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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자녀가 4명 있는 다자녀가구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지원신청을 하고 싶은데,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수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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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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