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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TV에서 담배 광고를 본 적이 없는데요. 담배에 대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담배에 관한 광고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용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제한된 범위의 담배의 광고 및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거나,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여서는 안 됩니다.
    담배 광고의 제한
    ☞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스티커 및 포스터를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은 제외
    ·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행사의 목적·내용·참가자·관람자·청중이나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를 후원하는 행위
    ·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밖에 장소에서 행하는 광고
    담배 광고 내용의 제한
    ☞ 담배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을 것
    ·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않을 것
    ·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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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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