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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임용
조회수: 6201건 추천수: 19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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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공무원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채용되길 원하거나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에 따라 공무원 또는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특별임용☞ 북한에서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특별임용은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에 한정됩니다.☞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와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군인의 특별임용☞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에 따라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군인이었던 사람의 특별임용은 「군인사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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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37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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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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