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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희 부부는 자식들을 전부 결혼시키고 단둘이 사는데요. 둘이 살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좋지만, 조금 더 편리한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같은 또래의 노인들과 함께 모여 살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저희 부부처럼 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 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생활이 어렵지 않더라도 입소자가 전부 입소비용을 부담하고 들어갈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입소
    ☞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입소대상자

    입소비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3.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함)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일부 부담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배우자(위 4.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입소대상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 및 위 2.에 따른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려면, 입소신청을 하거나 시설과 계약을 하면 됩니다.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입소자의 배우자와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함께 입소할 수 있음) :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임대계약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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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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