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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거주지 근처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행복주택이 공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술인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하던데, 입주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예술인이 일정한 소득요건 및 자산가액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예술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반형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기본사항

    혼인 중이 아닐 것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월평균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로 함) 이하일 것

    총자산가액

    (세대 기준. 단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기준)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39세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일 것(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자동차가액

    (세대 기준. 단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본인 기준)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단,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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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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