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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예술인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예술인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한국예술복지재단 등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예술인임을 증명받으면 됩니다.
    예술 활동 증명 대상기준
    ☞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공표한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위의 1. 및 2.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신청방법
    ☞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위의 대상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지역문화재단(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지역문화재단으로 한정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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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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