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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내 집을 마련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 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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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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