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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던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동생의 죽음 이후 어머니가 하루 종일 울기만 하시는데요. 어머니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자살자 유족을 위한 지원이 있다면 이용하고 싶은데, 관련하여 지원 정책이 있나요?자살자 유족(가족, 친구, 동료, 지인 등)은 상담비,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 유족 등에게 다음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 “자조(自助)모임“이란 같은 아픔을 지닌 유족들이 모여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의 과정을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 안내·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신청(다만,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상담·치료비(정신건강의학과)·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지원☞ 자살자 유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www.kfsp.org)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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