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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한 번 작성하고 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기관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또는 철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상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작성 전 설명사항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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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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