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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괜찮은가요?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작성 시점에서 가족의 동의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회생의 가망이 없는 임종과정에 이른 때에 사용될 문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에게 그 작성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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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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