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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연명의료중단 결정은 모든 환자에 대해서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만이 연명의료중단의 이행대상이 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함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환자의 의사(意思)확인을 거쳐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연명의료중단의 이행 대상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의 판단 없이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대상질병

    질병 제한 없음

    질병제한 없음

    상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확인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경과 ▲다른 진료방법의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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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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