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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정신질환이 있는 동생이 이웃에 해를 끼쳐서 응급입원 명령을 받고 입원 중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내에서 응급입원 치료비,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종류
    ☞ 정신질환으로 제때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다음 사람은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사람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사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행정입원: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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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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