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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시설쪽에서 저에게 퇴소조치를 내렸습니다. 입소자가 원하지 않는데 퇴소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입소자가 공동생활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또는 1회 외박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됩니다.
    입소 또는 이용자의 퇴소 신청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입소자가 공동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및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그 가족이 해당 정신재활시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퇴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이용자 및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용을 중단하게 하거나 퇴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소자에 대한 퇴소조치
    ☞ 입소자가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중간에 퇴원 없이 연속적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와 입소자의 1회 외박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소자는 퇴소 조치됩니다.
    √ 다만, 무연고자 등의 사유로 퇴소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소 및 이용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진단과 운영위원회의 심의(환자의 정신건강상태, 주변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를 거쳐 퇴소 조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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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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