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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정신질환이 있는데 정신병원은 심리적 거부감이 있어 입원하기가 꺼려집니다. 정신병원 말고도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네,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
    ☞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합니다.
    √ “정신의료기관”이란 정신병원,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합니다.
    √ “정신요양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하며,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및 종합시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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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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