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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복합쇼핑몰에서 영업 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있나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고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복합쇼핑몰은 대규모점포에 해당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점포의 개념 및 종류
    ☞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점포’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
    √ 하나 또는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매장면적 산정(算定)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 포함
    ☞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대형마트
    √ 전문점
    √ 백화점
    √ 쇼핑센터
    √ 복합쇼핑몰
    √ 그 밖의 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등 사용억제
    ☞ 대규모점포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을 억제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은 사용억제에서 제외됩니다.
    √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이외의 재질인 경우도 포함)
    √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 액체류보안봉투
    √ 종이재질에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단면 이하를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 또는 쇼핑백(쇼핑백의 경우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명, 제조사 연락처 등을 명시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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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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