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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주거지 인근에 공항이 위치하고 있어서, 항공기 소음이 심합니다.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 규제를 위한 대책은 없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합니다.
    공항소음대책사업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http://airportnoise.center)에서는 공항소음에 대한 정보제공 및 피해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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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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