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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목욕탕에 고객 서비스를 위해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를 무상으로 제공해도 될까요?
    목욕장업에서는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및 1회용 샴푸·린스를 무상으로 제공·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목욕장업에서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 목욕장업에서는 다음의 1회용품을 출입구·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욕실·객실 등에 비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및 치약
    √ 1회용 샴푸 및 린스
    ☞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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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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