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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올해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나요?
    네. 남은 배출권은 이월하여 다음 이행연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이월 신청
    ☞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배출권을 이월하려는 할당대상업체는 다음 구분에 따른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출권 이월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세 제출해야 합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받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 배출권의 추가할당,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량의 인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
    ☞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자로서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이행연도 종료일에서 5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유한 배출권의 이월에 관한 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배출권 이월 통보
    ☞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배출권 이월 신청에 대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이월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월된 배출권은 그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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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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