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용역계약 이행에 따른 대가는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완성의 검사를 마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가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완성의 검사를 마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을 말하며,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 × 해당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