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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낙찰통지를 받았는데요. 언제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또,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하나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의 체결 기한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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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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