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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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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포함)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19세 이상 주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주민이 주민투표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해야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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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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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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