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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지방자치단체에 인쇄용지를 납품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회사 자본금 일부가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소유입니다. 이런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이 소유하는 자본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등은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됩니다.
    수의계약의 참가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함)
    √ 계열회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 1, 3,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 2, 4,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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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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