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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계약(제조ㆍ구매)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보증금을 내야 한다는데,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입찰보증금을 낸 후에 낙찰을 받지 못하면 낸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하고, 낸 입찰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되면 반환을 요청해서 즉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 다만,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반환
    ☞ 입찰참가자는 낸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경우 입찰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여 즉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낙찰자가 낸 입찰보증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다만,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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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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