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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작년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입찰에서 낙찰을 받았지만 계약을 포기해서 부정당업자로 5개월 제재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계약 경쟁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참가에 제한이 있나요?
    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의 부정당업자는 제한받은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제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당업자”가 되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함),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입찰 및 계약체결 제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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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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