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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이어도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자구분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하자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 하천축제·하천호안·도로포장·도로개설·상·하수도접합·조경·토공·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 작업상혼잡등의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공사 기간 비율이 40%미만인 공사

    3) 마감공사의 경우

     

     

     

     

     

     

     

    ▪ 기 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옹벽·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예정금액이 2억원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 마감공사 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원 이상인 공사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4) 특허공법·신기술·새로운전력기술 공사등으로사실상경쟁이불가능한경우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및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

    ☞ 천재지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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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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