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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직원이 3명뿐인 개인사업자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나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합니다.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공공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 1.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1. 및 2.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 1.~ 3.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5. 시·도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6. 시·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7.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8. 1.~7.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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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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