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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회원제로 운영하는 물품 대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14세 미만 아동의 정보수집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 그 밖에 위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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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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