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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휴대전화 개통을 해주었는데, 제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명의만 빌려준 건데도 처벌을 받나요?
    네, 명의도용과 달리 명의대여는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통신서비스를 개통한 것이므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타인 사용의 제한
    ☞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안에 따라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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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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