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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휴대전화를 개통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매달 청구되는 휴대전화 요금이 너무 많아 부담이 됩니다.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4개월이 지나 약정이 만료된 단말기라면 선택약정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요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
    ☞ "선택약정"이란 단말기의 공시지원금할인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을 말합니다. 국내외 유통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자급제 단말기 등 단말 할인 지원금을 받지않은 단말기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 단말기로 재약정 가입하는 경우, 단말기 공시지원금 할인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5% 요금할인 적용은 이동통신사업자 3사(SKT, KT, LG U+)만 가입이 가능하며, 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택약정 신청방법
    ☞ 휴대전화 이용자가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이용자가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SKT(www.sktelecom.com, ☎114, ☎080-011-6000 또는 ☎1599-0011), KT(www.kt.com, ☎114 또는 ☎1588-0010), LG U+(www.uplus.co.kr, ☎114 또는 ☎154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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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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