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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제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이자를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겨도 괜찮을까요?
    통장은 대부업체에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대부업체에 맡긴 뒤 이자 등을 무통장 입금하면 이자를 저렴하게 해 준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후에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피해 등을 입어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대출원금, 채무변제사실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통장을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그 밖에 대부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부조건의 게시
    ☞ 대부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합니다.
    · 대부이자율
    · 이자계산방법
    · 변제방법
    · 연체이자율
    · 대부업 등록번호
    ·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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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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