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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지역사랑상품권 개별가맹점을 하고 있습니다.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지역사랑상품권의 개별가맹점을 하는 자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등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가맹점의 준수사항
    ☞ 개별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음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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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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