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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임업인은 임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 및 범위
    ☞ 다음의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업인이 임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다음의 임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

    1. 임업용 동력기계톱

    2. 임업용 동력천공기

    3. 임업용 윈치

    4. 임업용 동력집재기

    5. 목재파쇄기

    6. 톱밥제조기

    7. 자동지타기

    8. 동력상하차기

    9. 동력임내차

    10. 타워야더

    ☞ “임업인”이란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개인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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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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