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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경형자동차 유류세를 부정 환급받으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부정 환급받으면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부정 환급 시 제재
    ☞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 위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이 징수됩니다.
    ▪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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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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