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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보험모집을 할 때, 보험설계사인 제가 직접 만든 자료나 보험대리점에서 만든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있나요?
    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에서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안내자료의 활용의무
    ☞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함)에는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
    ☞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합니다.
    ☞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적을 수 있습니다.
    허위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재를 받습니다.
    ☞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처분
    √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보험대리점 등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①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에서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금융감독원, 2021) 84쪽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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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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