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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도 져야 하나요?
    네, 보험설계사가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회사도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사항 설명의무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속하는 보험설계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 보장성 상품의 내용
    √ 보험료(공제료 포함)
    √ 보험금(공제금 포함)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 위험보장의 범위
    √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험보장 기간, 계약의 해지·해제, 보험료의 감액 청구,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그 밖에 위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보험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등
    √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보험설계사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시 제재
    ☞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설명 의무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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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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