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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지갑을 분실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모두 분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요, 분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등 도난·분실 신고
    ☞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도난·분실시 신용카드사의 책임
    ☞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 신용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위의 따른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 다만,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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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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