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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뷰티에 관심이 많아 메이크업샵을 창업하고 싶어요. 메이크업샵의 영업범위와 요구되는 자격이 있나요?
    메이크업샵은 메이크업 면허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창업하려는 사람은 메이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미용업(메이크업)의 영업범위
    ☞ 미용업(메이크업)의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및 분장
    √눈썹손질(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음)
    ☞ 그 밖에 미용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영업범위

    미용업(일반)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미용업(피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미용업(손톱·발톱)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미용업(종합)

    위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미용업(메이크업)의 업무범위
    ☞ 미용사(메이크업)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메이크업샵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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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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