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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네일샵을 내고 영업을 하려 했더니 일단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네일 미용업을 하려면 영업설비 구비 및 사전 위생교육 이수 등을 마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 네일 미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설비 구비 및 위생교육 이수 등을 마친 후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수료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위반 시 제재
    ☞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업(네일)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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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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