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크기
100문 100ëµ
창업
- 결혼중개업
- 귀농인
- 네일샵 창업ㆍ운..
- 동업계약
- 메이크업샵 창업..
- 미용실 창업ㆍ운..
- 민간임대주택사업..
- 민박 사업자
- 반찬가게 창업ㆍ..
- 세탁소 운영자
- 소상공인 지원
- 음식점 운영
- 음식점 창업
- 인터넷쇼핑몰 창..
- 자동판매기 영업..
- 전통시장 지원
- 청소 및 청소대..
- 체육시설 설치·..
- 커피전문점 창업..
- 펜션사업자
- 프랜차이즈(가맹..
- 피부관리실 창업..
- 학원의 설립ㆍ운..
-
위생교육
조회수: 2126건 추천수: 645건
-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전과 후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사전 위생교육☞ 미용업(피부)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www.kocea.org)에서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운영 중 위생교육 의무☞ 피부미용업자(양수인·승계인 포함)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www.kocea.org)에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 과목 및 도서·벽지지역에서 지역의 위생교육☞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및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서 피부미용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가 편찬한 교육교재를 익히고 활용함으로써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제2호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