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작은 규모의 커피전문점을 창업 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통합지원 한도 최고 7천만원을 5년간(거치기간 2년 포함)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지원절차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