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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분배의 예외(특수관계인 포함)
조회수: 10946건 추천수: 35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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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간에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약정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므로 원칙적으로 동업자 4명이 약정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수익금을 분배받아 가면 됩니다.그러나 특수관계에 있는 동업자가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동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사유☞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1. 6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5.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6.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7.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및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8.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9.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 8.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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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3조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 제4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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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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