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100문 100답
창업
- 결혼중개업
- 귀농인
- 네일샵 창업ㆍ운..
- 동업계약
- 메이크업샵 창업..
- 미용실 창업ㆍ운..
- 민간임대주택사업..
- 민박 사업자
- 반찬가게 창업ㆍ..
- 세탁소 운영자
- 소상공인 지원
- 음식점 운영
- 음식점 창업
- 인터넷쇼핑몰 창..
- 자동판매기 영업..
- 전통시장 지원
- 청소 및 청소대..
- 체육시설 설치·..
- 커피전문점 창업..
- 펜션사업자
- 프랜차이즈(가맹..
- 피부관리실 창업..
- 학원의 설립ㆍ운..
-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조회수: 11519건 추천수: 3809건
-
민박사업 시설에는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해야 하며,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위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또한, 시설 기준에 맞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