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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원두를 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접 볶은 신선한 커피를 판매하는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데요.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원두 등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의 커피전문점 영업신고와 별개로 수입신고, 영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
    ☞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수입식품등의 사진(예외 있음),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구분유통증명서(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나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간 연장사유서 등을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등록
    ☞ 수입절차를 마친 커피를 제조(로스팅)하고 가공 후 유통하는 것은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 영업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커피전문점 창업 시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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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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