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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 및 시범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보험에 가입하면 되나요?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대물 한도를 10억원으로 하는 등 법에서 정하는 보험요건을 충족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시범운행지구 운행 시 보험가입 및 보험요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망, 부상 또는 재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의 금액일 것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지급보험금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위 1.에 따라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하나의 사건으로 위 1.부터 3.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것√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 1. 및 2.의 금액을 더한 금액√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위 2. 및 3.의 금액을 더한 금액√ 위 3.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 1.의 금액에서 위 3.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보험기간 만료일은 연구·시범운행 만료일 이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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