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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 시 대처방법
조회수: 1802건 추천수: 5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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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신고자로부터 실종아동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련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실종아동 발생 신고접수서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때 약취·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종아동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발생사실이 신고 되는 경우 즉시 안내방송으로 그 상황을 시설이용자에게 전파하고 경보를 발령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음 등으로 인하여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광판 표출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출입자 감시 및 수색실시☞ 관리주체는 실종아동이 신고된 경우 신속하게 시설의 출입구에 종사자를 배치하여 출입자의 감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조치가 곤란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수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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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4조제1항 및 제2항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5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6조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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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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