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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안전설비를 장착해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조건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이 승차정원 1명) 이상의 자동차입니다. 이 경우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는 황색이어야 하며,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 이상 120회 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우에 설치하는 간접시계장치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함)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했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승강구에는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되어 있고, 승하 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 등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하며,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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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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