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크기
100문 100ëµ
아동·청소년/교육
- 가수(아이돌)
- 근로청소년
- 불량식품
- 실종아동
- 아동ㆍ청소년 대..
- 아동학대
- 어린이 범죄 피..
- 어린이 생활건강
- 어린이 생활안전
- 어린이 식품안전
- 어린이집 설치
- 어린이집 운영
- 영유아 보육
- 영유아교육
- 외국인유학생
- 입학제도(고등학..
- 청소년유해환경
- 청소년의 인터넷..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폭력
- 학점은행제
- 해외유학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조회수: 7424건 추천수: 2305건
-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8주 진단이 나온 정도로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 부모와 합의를 보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행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중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고 발생 후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을 받아야 하고 만약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 어린이가 중상해의 정도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았다면 법원에서 양형의 판단 시 참작해 줄 여지가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에 관한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이나 ☎ 국번없이 132)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