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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면 처벌되나요?
조회수: 13476건 추천수: 28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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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대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 영화도 포함되고, 음란물의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고 알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해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지로 처벌되는 경우☞ 컴퓨터 동영상과 같은 파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컴퓨터(USB, CD, DVD, 노트북 등 포함)에 저장해 놓은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줄 알면서 다운로드 받아 본 후 삭제한 경우에도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소지로 보아 처벌될 수 있어요.◇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 메신저로 “좋은 자료”라고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았는데 열어보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어서 바로 삭제한 경우에는 소지하려고 한 고의성이 없으므로 처벌이 되지 않아요.☞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는 소지로 보지 못해요. 하지만 동영상 등을 시작할 때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본다면 이는 소지라고 보아 처벌이 될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유포 또는 소지한 경우의 처벌규정☞ 이익을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유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만 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하기 > 자료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시 주의사항 > 스팸 및 음란물 유포에 대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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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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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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