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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사이트에 학교에서 제가 한 행동을 찍은 사진과 저에 대한 욕이 게시물로 올라왔어요. 얼굴 중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지만 저인 줄 확실히 알겠어요. 이런 경우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나요?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어 게시물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란 ?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를 말해요.
    ◇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의 해결방법
    ☞ 공개되지 않은 개인의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주민번호, 주소, 학교 등의 정보를 함께 게시해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조합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물을 작성해 공개하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 할 수 있어요.
    ☞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에 ① 게시물 차단 신청서, ② 문제되는 게시물의 위치, ③ 신고자의 본인 증명 서류(신분증, 학생증 등) 등을 첨부해 신고를 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삭제해 줄 것입니다.
    ☞ 필요 서류나 신고방법 등은 사이트마다 다르므로 확인한 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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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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