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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이 생일 선물로 구입한 장난감자동차가 3일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구입처에 환불을 요구했더니 거절하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완구 및 학용품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완구 관련 분쟁 해결방법
    ☞ 소비자는 완구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아동용품 관련 피해유형별 보상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완구 관련 분쟁 해결방법

    피해유형

    보상기준

    구입 후 10일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가 환급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내에 수리용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 완구 관련 분쟁은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소송, 그 밖에 형사소송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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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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